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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8항에 따라 강북구 우이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현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우이동 주민자치회 위원 인적사항공고(2026년1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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