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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간: 2024. 12. 1. ~ 2025. 2. 28.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홈페이지의 퀵메뉴를 통해 신고 ※단, 긴급한 신고의 경우 112(경찰) 또는 119(소방)으로 신고하도록 안내 ○ 신고대상 1. 대설: 도로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시설물 붕괴 위험 등 2. 한파: 인도 결빙, 고드름 낙하, 한파 쉼터 불편 등 3. 화재: 비상구 물건 적치, 소화시설 불량, 불법 취사·소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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