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동 자치회관 운영세칙 중 일부조항에 대하여
인수동 주민자치회 심의(12월 월례회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개정, 공고 합니다.
1. 개정내용
가) 인수동 자치회관 및 이용대상 시설범위 변경(안 제2조, 제5조)
나) 운영강좌 수정(안 제10조)
다) 수강료 수정(안 제11조)
라) 강사수당 수정(안 제12조)
마) 기존 제5장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 운영 관련 규정 전부 삭제(기존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바) 주민자치회 공인반영(기존 제17조, 안 제14조)
사) 기타 운영세칙 상의 “강사료” 부분을 “강사수당”으로 변경하고, 근거 조례 및 시행규칙 인용조문 수정
2. 시행일자 : 2024.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