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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동 자치회관 운영세칙(일부) 개정 공고

문의처
02-3778-4956
등록일
2025-01-16
조회수
32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동 자치회관 운영세칙 중 일부조항에 대하여

인수동 주민자치회 심의(12월례회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개정, 공고 합니다.


1. 개정내용

  가) 인수동 자치회관 및 이용대상 시설범위 변경(안 2, 5)

  나) 운영강좌 수정(안 10)

  다) 수강료 수정(안 11)

  라) 강사수당 수정(안 12)

  마) 기존 5장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 운영 관련 규정 전부 삭제(기존 14, 15, 16)

  바) 주민자치회 공인반영(기존 제17, 안 제14)

  사) 기타 운영세칙 상의 강사료부분을 강사수당으로 변경하고근거 조례 및 시행규칙 인용조문 수정


2. 시행일자 : 2024. 12. 23.

자료 관리부서
인수동
전화번호
02-3778-4952
최종수정일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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