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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해빙기 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 안내

문의처
02-3778-4954
등록일
2025-02-25
조회수
369
첨부파일

- 2025년 해빙기 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 -

주변에 점검이 필요한 시설을 직접 신청해 주세요.

 

신청기간 : ‘25. 4. 30.()까지

신청방법 : 안전신문고 앱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대상선정 :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물, 해빙기 지반약화로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물 등

 관리자가 있는 시설물, 공사 또는 소송(분쟁) 중인 시설물,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 대상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점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점검기간 : 해빙기 및 집중안전점검 기간 내 점검실시

점검방법 : 시군별 점검반 구성

  - (현장방문) 점검시설의 위험요인 파악(의견 청취 등)

  - (점검실시) 육안점검과 필요에 따라 점검 장비 등을 활용

  - (점검결과) 원인, 위험의 정도, 보수·보강 방법 등 도출

  - (후속조치) 시설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조치토록 안내

결과통보 : 점검 후 관리주체와 신청인에게 통보

처리절차 : 주민신청 대상선정 점검실시 결과통보


자료 관리부서
인수동
전화번호
02-3778-4952
최종수정일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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