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 설치대상: 우기철 집중호우 시 하수 역류로 침수 또는 침수취약
지하주택 및 소규모 지하상가
- 설치유형: 옥내 역류방지시설, 물막이(차수)판
- 설치기간: 2025. 3. ~ 11.
- 신청방법: 치수과 또는 동주민센터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2025년 풍수해보험 운영
- 사업기간: 2025. 3. ~ 12.(1년 단위 가입)
- 사업목적: 풍수해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으로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실질적 보상체계 구축
-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대상시설: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 및 공장(소상공인)
- 신청방법: 치수과 또는 동주민센터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지원규모: 총 보험료의 70~100%(25년도 기부금 무상가입 지원)
※ 풍수해보험 상시 가입 가능하나 호우주의보, 경보 등 발령기간 중 가입 불가
※ 침수방지시설 설치 신청서 제출자에게 풍수해 보험료 자부담금 전액 지원
※ 재해취약지역(재난지원금 수급 주택 등) 보험료 자부담금 전액 지원
3. 양수기 대여 안내
침수 피해시 누구나 주민센터에서 양수기 대여 가능합니다.
4. 빗물받이 파손, 막힘 신고
치수과(02-901-5893) 또는 인수동주민센터(02-3778-4954)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