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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감사)에 따라 2025년도 감사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붙임 2025년도 감사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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