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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전환에 따른 관리 방안 알림

담당부서
의약과
연락처
02-901-7723
작성일
2026-02-19
조회수
34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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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토미데이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공포(’25.8.12.)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었으며, 동 시행령은 26.2.13.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에 따른 관리방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여 공유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절차 및 시스템 관련 문의처: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상담센터(1670-6721, 1577-7974)


   마약류 전환 시행일(’26. 2. 13.) 이후 기존 제품을 포함한 모든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관리

    ① 에토미데이트의 제조·수입·판매 등 취급하기 위해서는 마약류취급자 허가, 승인 필요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및 마약류소매업자(약국개설자)는 마약류 취급을 위해 별도의 허가를 득하지 않음

         * 에토미데이트를 취급하는 의약품도매상은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필요

    ② 시행일 기준 해당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11,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등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취급 보고

       - 시행일 시점 가지고 있는 에토미데이트는 신규 양수보고로 해당 시점의 재고량을 NIMS에 보고

         * 취급 보고 시 기존 의약품 표준코드(품목코드)로 보고

    ③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마약류로 보관·관리 필요

       - (보관) 시행일 기준 해당 물품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저장하며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여 점검부를 작성·비치하고 2년간 보존

       - (기재고 관리) 시행일 이전에 유통된 제품은 반품하지 않아도 되며, 시행일 기준 해당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非마약류 의약품과 구분하여 보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스티커를 부착하여 마약류로 관리

                          * 부착할 스티커는 수입업체가 제작·배부 예정

       - (반품) 반품하고자 하는 제품의 거래처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경우, 시행일 이전까지 반품

       - (사고마약류) 사고마약류(변질·부패 또는 파손) 발생 시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 및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하여 폐기

    ④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 금지

       - 마약류는 처방에 따라 투약하는 경우 이외 투약 금지, 위반 시 투약자도 처벌

    ⑤ 에토미데이트 등을 이용한 범죄 행위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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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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