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신속 사업성 분석 서비스'결과를 반영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동의서를 검인처리하였으나 신속사업성분석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서 검인처리 방안을 붙임과 같이 개선하고자 함
※ sh사업성분석 지원 확대('25.8.29. 서울시 모아주택 모아타운 활성화방안 추진계획 내용 발췌)
지원대상 확대: 현행 모아타운 內-> 변경 모아타운 內·外
신청기준 완화: 현행 토지등소유자 30% -> 변경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