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1.27.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설연휴 기간 병·의원 등 의료폐기물 발생기관 휴무가 최대 9일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연휴기간 내 보관기간이 도래한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2025.2.14.(금)까지 연장하니 배출자 및 수집운반자는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5 제5호 다목
2. 아울러, 의료폐기물 배출자, 수집·운반업자 및 처리자는 보관창고 소독 등 의료폐기물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관리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