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현장 상담제」 운영
사업기간: 2025. 1. ~ 12.
운영시간: 매주 월~금 09:00 ~18:00
상담장소: 유선 및 방문 상담자의 거래대상지
신청대상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등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매수자 등
상담내용
❍ 토지거래허가관련 상담요청 시 현장방문하여 토지이용현황 등 취득목적 및 이용 적합여부 확인
❍ 토지이용목적 적합 시 허가절차 및 신청서류 안내·접수
❍ 관련부서 협의 및 서류검토 후 토지거래허가증 교부
※신청서류: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자금조달계획서, 토지이용계획서 등
문의처: 부동산정보과 (02-901-6586, 6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