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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058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 대상지역: 서울특별시(25개 구) 전 지역
○ 허가대상자: 외국인 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 허가대상 용도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지정기간 : 2025. 8. 26. ~ 2026. 8. 25.
2.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5일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공업지역
녹지지역
20㎡ 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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