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0호, 2023. 1. 19.)에 따라「미아동 791-288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개요
○ 사 업 명 : 미아동 791-288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 평가일시 : 2025. 10. 16.(목) 14시 ~ 17시
○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첨부문서 참조
※ 제안서 제출업체 협상 순위 및 협상 일정 등은 대상 업체에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