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민을 위한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신고는 불가하여, 의료기관 등은 결핵환자등을 진단 및 치료한 경우 또는 결핵환자등이 사망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하는 경우에는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에 팩스(02-901-5573) 등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적근거: 「결핵예방법」 제2조, 제8조
* 결핵환자 등 신고·보고서: 신고유형(최초, 수정, 치료결과) 추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
게시물 저장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