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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 등 신고·보고 절차 안내

담당부서
의약과
연락처
02-901-7703
작성일
2025-10-13
조회수
666
첨부파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신고는 불가하여, 의료기관 등은 결핵환자등을 진단 및 치료한 경우 또는 결핵환자등이 사망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하는 경우에는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에 팩스(02-901-5573) 등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적근거: 결핵예방법2, 8

* 결핵환자 등 신고·보고서: 신고유형(최초, 수정, 치료결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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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901-7614
최종수정일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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