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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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안내
지원대상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지원내용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신청방법 아이맘 건강센터(보건소 1층) 방문신청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제출서류 공통
  •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4~5번 서류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제출서류
  • 확진검사비 신청 시 진단서 1부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지원 안내
지원대상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지원내용
  • 특수식이 지원 : 특수조제분유 또는 저단백햇반 지원 → 분기별 신청
  • 의료비 지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의 경우 연 25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 지원 → 보건소 등록일 기준 연 1회 신청
제출서류 특수식이 신청 시
  •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 신청서 1부
  • 진단서 1부(최초 신청 시)

    매 1년마다 정기적 진단서 제출 필요

  • (변경사항 발생 시) 소견서 1부

  • 크론병
  • 신청서 1부
  • 진단서 및 영양상태평가서 각 1부
  • (집중치료 후 추가 지원 신청 시) 진료확인서 1부

    추가 지원 최대 1년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신청 시
  • 신청서 1부
  • 진단서 1부(최초 신청 시)
  •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최초 신청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 시)
자료 관리부서
지역보건과
전화번호
02-901-7764
최종수정일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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