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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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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지원대상 : 아래 2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임산부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임신확인서 상 분만예정연도 기준 35세 이상 임산부
    → 분만예정연도 ‒ 임산부 출생연도 = 35세 이상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포함(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지원내용
  • 임신 확인 후부터 분만 전까지의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임신 확인 후 불가피하게 유산한 경우 지원 한도 내 유산 관련 처치비 신청 가능

    진료과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유산 관련 처치비는 산부인과에 한해서만 가능)

  • 진료비 영수증 상 환자부담 총액(실제 납부한 금액 기준)
  • 임신 회당 최대 50만원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지원제외 입원료, 식대, 이송료, 제증명료 발급 비용, 개인이 직접 구매한 소모품비, 약국 영수증,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신청기간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몽땅정보만능키(https://umppa.seoul.go.kr)에서 회원가입후 신청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외국인 임산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자료 관리부서
지역보건과
전화번호
02-901-7766
최종수정일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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