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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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아래 2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임산부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포함(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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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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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 | 입원료, 식대, 이송료, 제증명료 발급 비용, 개인이 직접 구매한 소모품비, 약국 영수증,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 |
| 신청기간 |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몽땅정보만능키(https://umppa.seoul.go.kr)에서 회원가입후 신청 |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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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관리부서
- 지역보건과
- 전화번호
- 02-901-7766
- 최종수정일
- 2026-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