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장애 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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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장애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
| 지원내용 |
발달 정밀검사 항목에 대한 제한은 없음 |
| 지원금액 |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 동일 차수 내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 비용은 1회만 인정. 단, 검사 방법을 달리하여 여러 날에 나누어 검사를 받는 경우 또는 각각의 다른 검사를 위해 검사 기관을 달리하는 경우, 차수를 달리하는 경우 대상자의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 신청기간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 말)까지 신청 |
| 신청방법 | 검사기관에 검사비 선납 후 보건소에 청구(방문 신청) |
| 제출서류 |
|
- 자료 관리부서
- 지역보건과
- 전화번호
- 02-901-7766
- 최종수정일
- 2026-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