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비 지원

  1. > 사업안내
  2. > 의료비 지원사업
  3. > 영유아 의료비 지원
  4. >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비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비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비 지원 안내
지원대상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지원내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치료비,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발달 정밀검사 항목에 대한 제한은 없음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최대 20만원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

동일 차수 내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 비용은 1회만 인정. 단, 검사 방법을 달리하여 여러 날에 나누어 검사를 받는 경우 또는 각각의 다른 검사를 위해 검사 기관을 달리하는 경우, 차수를 달리하는 경우 대상자의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신청기간 올해 3~8차까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 말)까지 신청
신청방법 검사기관에 검사비 선납 후 보건소에 청구(방문 신청)
제출서류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또는 검사 항목 및 결과가 기록된 진단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료급여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증 등)
  • (전문검사기관 검사 의뢰에 따른 검사비 발생 시) 검사비 영수증, 발달 정밀검사 의뢰서
자료 관리부서
지역보건과
전화번호
02-901-7766
최종수정일
2026-03-19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