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업소

  1. > 민원안내
  2. > 의료기관 인허가
  3. > 안경업소

담당부서 안내

  • 의약과 의무팀 ( 3층 )
  • 전화 : 02-901-7727
안경업소 민원 안내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서식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0,000원 3일
  • 1.신청서
  • 2.면허신고 확인서
  • 3.시설·장비 개요서
  • 4.안경사 면허증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 및 시설·장비개요서 다운로드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0,000원 즉시(3시간 이내)
  • 1.신고서
  • 2.안경업소 개설등록증
  • 3.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4.양수인 면허신고 확인서
  • 5.양수인 안경사 면허증
안경업소 양도ㆍ양수 신고서 다운로드
안경업소 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 없음 즉시(3시간 이내)
*개설장소변경: 2일
  • 1.신고서
  • 2.안경업소 개설등록증
  • 3.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안경업소 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 서식 다운로드
자료 관리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02-901-7714
최종수정일
2026-03-26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