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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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 | |
|---|---|---|
| 지원요건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
| 지원범위 |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구입한 의약품은 처방전 또는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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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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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산정방법 및 지원한도 |
지원대상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예)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 산정방법→ 100만원 + {(130만원-100만원)×0.9} = 12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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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온라인 신청 | |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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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 지원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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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범위 |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구입한 의약품은 처방전 또는 진단서(희귀약품 신청용)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 지원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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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산정방법 및 지원한도 |
지원대상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예)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 산정방법→ 100만원 + {(130만원-100만원)×0.9} = 127만원 |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온라인 신청 |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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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지원 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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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시 체중 | 2kg ~ 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미만 |
1.5kg ~ 2.0kg 미만 | 1.0kg ~ 1.5kg 미만 | 1kg 미만 |
| 미숙아 | 4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2000만원 |
| 선천성이상아 | 700만원 | |||
| 선천성이상을 가진 미숙아 |
1100만원 | 1200만원 | 1700만원 | 2700만원 |
- 자료 관리부서
- 지역보건과
- 전화번호
- 02-901-7766
- 최종수정일
- 2026-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