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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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안내

  • 의약과 의무팀 ( 3층 )
  • 전화 : 02-901-7727
안마시술소 민원 안내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서식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 신고 40,000원 10일
  • 1.신고서
  • 2.안마사 자격증
  • 3.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 4.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종사자 안마사 자격증)
  • 5. 안마시술소 개설에 관한 의견서(안마협회 발행)
  • 6. 안마시술소인 경우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서식 다운로드
자료 관리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02-901-7714
최종수정일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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