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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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경비 지원
| 사업목적 | 산모가 임신·출산 과정에서 겪은 정서적·육체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 건강 지원 | |||
|---|---|---|---|---|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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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지원 | |||
| 지원금액 |
개선 [2026. 3. 30. 시행]
※ 유의사항
|
주요 변경사항
|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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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3.30. 시행) |
출생아 1인당 100만원 | → |
최대 150만원 첫째 100만원 · 둘째 120만원 · 셋째 이상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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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3.30. 시행) |
출산 후 60일 이내 | → |
출산 후 180일 이내 (6개월 이내) |
|
서울거주요건 (7.1. 시행) |
신청일 기준 거주 | → |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3개월 이상 서울 거주) |
|
바우처 사용지역 (7.1. 시행) |
전국 사용 | → |
서울지역 한정 서울시 소재 가맹점만 사용 가능 |
2026.3.30. 시행: 지원금액(차등지원) · 신청기한(180일) ※ 2026.7.1. 시행: 서울거주요건(90일 이상) · 바우처 사용지역(서울한정)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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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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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한 (★개선) |
출산일로부터 180일(6개월) 이내 (기존 60일 → 180일, 3.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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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관 |
신청일 기준 신청자 거주지 자치구 동주민센터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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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
신청자격
자가진단 -
개인정보
활용동의 -
신청정보
입력 -
제출서류
업로드 -
자격검증
(14일 이내) -
바우처
지급
바우처 사용 안내
| 사용항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심리상담, 의약품·건강식품 구매, 한약조제(한의원·한약방), 산후운동
사용 불가: 산후조리원, 병원, 학원, 화장품, 이·미용, 한방병원 등 |
|---|---|
| 사용기한 | 산모 출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
| 사용지역 (★개선) |
서울지역 한정 (기존 전국 → 서울지역, 2026. 7. 1. 시행) |
| 협약카드사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BC카드(IBK기업은행·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NH농협 BC국민행복카드) |
문의처
강북구보건소 지역보건과 가족건강팀 02-901-7331 | 거주지 동주민센터 | 다산콜센터 120
- 자료 관리부서
- 지역보건과
- 전화번호
- 02-901-7331
- 최종수정일
- 2026-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