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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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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경비 지원

산후조리경비 지원 안내
사업목적 산모가 임신·출산 과정에서 겪은 정서적·육체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 건강 지원
지원대상
  • 산모·출생자녀 서울거주, 서울시 출생신고
지원내용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지원
지원금액
개선 [2026. 3. 30. 시행]
첫째
100만원
둘째 ★ 확대
120만원
셋째 이상 ★ 확대
150만원
※ 유의사항
  • 2026. 1. 1. 이후 출생자녀부터소급 적용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
  • 다태아 유·사산 산모의 경우 단태아 기준 100만원 지급
  • 단, 아래의 경우 현급지급
    • 성년후견개시·한정후견개시·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압류방지 전용통장 소지한 경우
      ➪ 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후 산후조리경비 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제출

주요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지원금액
(3.30. 시행)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최대 150만원
첫째 100만원 · 둘째 120만원 · 셋째 이상 150만원
신청기한
(3.30. 시행)
출산 후 60일 이내 출산 후 180일 이내
(6개월 이내)
서울거주요건
(7.1. 시행)
신청일 기준 거주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3개월 이상 서울 거주)
바우처 사용지역
(7.1. 시행)
전국 사용 서울지역 한정
서울시 소재 가맹점만 사용 가능

2026.3.30. 시행: 지원금액(차등지원) · 신청기한(180일) ※ 2026.7.1. 시행: 서울거주요건(90일 이상) · 바우처 사용지역(서울한정)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청 안내
신청방법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출산모 (외국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미혼·비혼 산모 포함)
  • 신청 전 출생자녀 주민등록상 서울시 출생신고 완료
신청기한
(★개선)
출산일로부터 180일(6개월) 이내 (기존 60일 → 180일, 3.30. 시행)
  • 미숙아 등 신생아 입·퇴원 후 180일 이내
  • 임신 16주 이상 유산·사산: 확인일로부터 180일 이내
  • 법원 판결로 출생신고 지연 시: 최종 판결 후 30일 이내
처리기관 신청일 기준 신청자 거주지 자치구 동주민센터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산모 중심 / 외국인 산모는 출생자녀 중심)
  • 미숙아: 입·퇴원일 명시된 진단서·의사소견서
  • 유산·사산: 의사소견서, 사산(사태)증명서
  • 외국인 산모: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별도 제출 불필요)

신청절차

  1. 신청자격
    자가진단
  2. 개인정보
    활용동의
  3. 신청정보
    입력
  4. 제출서류
    업로드
  5. 자격검증
    (14일 이내)
  6. 바우처
    지급

바우처 사용 안내

바우처 사용 안내
사용항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심리상담, 의약품·건강식품 구매, 한약조제(한의원·한약방), 산후운동

사용 불가: 산후조리원, 병원, 학원, 화장품, 이·미용, 한방병원 등

사용기한 산모 출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사용지역
(★개선)
서울지역 한정 (기존 전국 → 서울지역, 2026. 7. 1. 시행)
협약카드사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BC카드(IBK기업은행·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NH농협 BC국민행복카드)
문의처

강북구보건소 지역보건과 가족건강팀 02-901-7331 | 거주지 동주민센터 | 다산콜센터 120

자료 관리부서
지역보건과
전화번호
02-901-7331
최종수정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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