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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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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으로 건강한 임신능력을 향상시켜 자연임신 및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 자연임신을 원하는 관내 원인불명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주민등록기준)
    • 여성 45세 이하(*2026년 기준: 1981.1.1. 이후 출생자), 남성은 나이 제한 없음

지원내용

  • 한의약 난임치료(3개월, 첩약) 비용 본임부담금 90%(최대 12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 100%지원)
    ※ 한의약 난임치료 기간(3개월) 중 의과 난임시술 불가

지원횟수

  • 1인당 최대 2회(1년에 1회)

신청방법

제출서류

  •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진단서(난임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발급) ※ 진단서 유효기간 없음
  • 사전 선별 자가점검결과지(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에서 실시)
  • 사전 검사결과지 ※ 검사결과지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단, 풍진면역 1년 이내
    • (공통) 혈액검사(LFT, CBC, BUN/Cr)
    • (남성) 정액검사
    • (여성) AMH, 풍진면역검사
  • 주민등록등본
  • 부부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증빙서류
  • 필요 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참여자 준수사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치료 시작 가능
  • 3개월 첩약치료에 적극 참여하고 종료 후 치료결과 모니터링(임신, 임신지속, 분만)확인에 협조
  • 치료 중단 시에는 보건소 및 한의원에 반드시 통보
    • 치료 중 개인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 중단 시 그 시점 기준 치료 종료
    • 치료 중 임신 성공 시 치료 종료
  • 치료 완료 후 사후 혈액검사 및 만족도 검사를 실시하고, 보건소에 제출

지원절차

  1. 사업신청

  2. 신청내용 심사 및 통보

  3.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약 1주 소요, 우편발송)

  4. 지정한의원 방문 및 치료시행

  5. 치료완료

  6. 사후검사

  7. 치료비 지급

    (보건소→한의원)

사업문의

  • 지역보건과 가족건강팀 02-901-7765
자료 관리부서
지역보건과
전화번호
02-901-7765
최종수정일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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