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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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제시하는 소득재산기준 이하의 소아암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소아암가족의 고통을 덜고
소아암환자의 치료율을 제고하고자 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ㆍ차상위본인부담경감인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 기준에 적합한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 구분 | 소득기준(월) | 재산기준 |
|---|---|---|
| 1인가구 | 3,077,086원 | 370,791,022원 |
| 2인가구 | 5,039,150원 | 417,842,935원 |
| 3인가구 | 6,430,843원 | 451,216,863원 |
| 4인가구 | 7,793,686원 | 483,898,935원 |
| 5인가구 | 9,068,063원 | 514,459,540원 |
| 대상질병 | 전체암종(C00~ C97, D00~D09, D37 ~D48 중일부) |
|---|---|
| 의료비 지원범위 |
|
| 지원기간 | 18세에 도달하는 연도까지 연속지원 |
| 지원한도액 |
백혈병: 연간 최대 3,000만원, 기타 암종: 연간 최대 2,000만원(단, 조혈모세포 이식 시 3,000만원까지 증액) 특징: 급여 본인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모두 지원가능 타기관 지원받았을 경우(재난적 의료비지원, 긴급지원 등) 지원불가 |
| 신청서류 |
|
신청 전 전화상담 후 방문해주세요.
- 자료 관리부서
- 지역보건과
- 전화번호
- 02-901-7774
- 최종수정일
- 202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