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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눈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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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눈 의료비 지원

안과수술로써 시력회복 및 실명예방이 가능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분들을 대상으로 눈수술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인 눈 의료비 지원

목적

안과수술로써 시력회복 및 실명예방이 가능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분들을 대상으로 눈수술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인 눈 의료비 지원 안내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지원질환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의 안과적 수술(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 포함)

▷ 비급여 수술은 지원 불가

  • 2020년 9월 1일자로 일부 비급여 검사가 급여 적용됨에 따라 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수술희망병원에 본인부담금 확인 후 신청 권장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
  • 신청자: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대리신청 가능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원절차
  • 접수에서 지원 선정까지 약 10일 정도 소요(응급 수술의 경우 별도)
  • 결과통보 : 1차 문자 발송 / 2차 유선 상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수술은 2개월, 안구내주입술은 3개월간 유효
  • 지원제외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이 발생할 경우 지원불가 및 환수조치
구비서류
  •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서식 1호
    (서식 다운로드: 한국실명예방재단 https://kfpb.org/)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서식 2호】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 3호】
  •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어느쪽 눈, 수술명 기재)
  •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문의

지역보건과(02-901-7749),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자료 관리부서
지역보건과
전화번호
02-901-7749
최종수정일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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