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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변경안내
□ 2026년 1월 1일 시행 (단위: 원)
항 목
변경내용
비고(근거)
2025년
2026년
진료
(의과, 치과)
요양급여 비용총액
(1회 방문당)
6,090
6,260
주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6호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비용의 내역 개정」
제증명
건강진단서
(간염포함인 경우)
9,090
9,260
영문건강진단서
건강검진
종합건강검진
검사
B형간염검사
C형간염검사
골밀도검사
주1) 진료 시 본인부담액은 요양급여 비용총액(6,260원) 중 처방전을 발급받은 경우 500원,
원내투약을 한 경우에는 1,100원부터(투약일수에 따라 상이)로 2025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는 3,000원으로 2025년과 동일합니다.
□ 문의: 보건위생과 보건행정팀, (02)901-7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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