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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변경안내(2026년 1월 1일 시행)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연락처
02-901-7614
작성일
2025-12-22
조회수
56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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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변경안내


□ 202611일 시행                                                                                     (단위: )

항 목

변경내용

비고(근거)

2025

2026

진료

(의과, 치과)

요양급여 비용총액

(1회 방문당)

6,090


6,260 

주1)

보건복지부 고시

2025-186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비용의 내역 개정

제증명

건강진단서

(간염포함인 경우)

9,090

9,260

 

영문건강진단서

(간염포함인 경우)

9,090

9,260

 

건강검진

종합건강검진

6,090

6,260

 

검사

B형간염검사

6,090

6,260

 

C형간염검사

6,090

6,260

 

골밀도검사

6,090

6,260

 


주1) 진료 시 본인부담액은 요양급여 비용총액(6,260원) 중 처방전을 발급받은 경우 500

    원내투약을 한 경우에는 1,100원부터(투약일수에 따라 상이)로 2025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는 3,000원으로 2025년과 동일합니다.


문의: 보건위생과 보건행정팀, (02)901-7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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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901-7614
최종수정일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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