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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신청 안내 및 영업자 설명회 개최 알림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연락처
02-901-7622
작성일
2026-02-23
조회수
220
첨부파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2026. 3.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 애견카페 운영자 및 반려동물 동반출입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께서는 아래의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사전검토'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 업종: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2. 대상 반려동물: , 고양이

 

3. 시행일: 2026. 03. 01.

 

4.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개시 준비사항

- 신고전 준비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 준비시행규칙 사항 및 매뉴얼 숙지후 영업준비,

               체크리스트 작성, 시설기준 등 준비사항 사진 도면 준비

- 사전 검토 신청: 사전 검토신청서, 체크리스트, 자료(사진, 도면 등)제출

- 사전검토 실시 및 보완조치

- 영업신고 신청: 시설기준 적합 확인 후 영업 신고, 영업 신고 수리 후 영업 개시

 

5. 관련서류(첨부파일 확인): 사전검토 신청서, 체크리스트, 매뉴얼

 

 

[설명회 알림]

식약처에서 반려동물 동반출입 허용 음식점 등 안전·위생관리 설명회를 영업자를 대상으로 개최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영업자께서는 일정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회 일정: '26.3.11.() 14:00~15:30, 서울지방식약청(양천구 소재, 1층 강당)

- 희망 영업자는 설명회 전일까지 아래 유알엘로 신청 / 주차공간 협소 대중교통 이용

* 사전신청 URL: https://m.site.naver.com/20U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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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901-7614
최종수정일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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