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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6-71호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901-7634
작성일
2026-05-18
첨부
직권말소예정공고문(20260518).hwpx 바로보기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영업자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영업의 신고 등) 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 2 (영업신고사항의 직권말소 절차)규정에 따라 영업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자료 관리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901-7614
최종수정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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