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내용: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의 신고
※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은 제외
□ 신고의무: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 전입신고시 임대차계약서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 의제 처리
□ 신고주택 : 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 신고방문 : 물건지 소재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신고
□ 관련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