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개요
- 목적: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매출 증대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경영혁신, 공동마케팅 사업 등 경영현대화를 촉진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④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상기 지원 대상은 사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
추진절차
- 상인회 → 강북구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울시
사업내용
- 전통시장 육성사업(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백년시장 육성사업)
- 시장경영지원사업(상인교육, 경영자문,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 설·추석 명절 이벤트 지원 사업
-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사업
- 전통시장 야시장 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주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시장정비사업
추진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준용) - 특례사항 등
- 용적률 : 서울시의 경우 도시계획조례로 일반주거지역은 400퍼센트 이하로, 준주거지역은 450퍼센트 이하로, 준공업지역은 400퍼센트 이하로 정함.
- 건폐율 : 서울시의 경우 도시계획조례로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은 7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6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은 80퍼센트 이하로 정함.
-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및 면제
- 감면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음
- 면제 : 소득세 등
추진절차
시행구역 선정단계
-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토지·건물 소유자동의(1/2) → 추진위원회 구성 → 승인신청 → 구청장승인 -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계획승인 추천신청
사업추진계획수립 → 사업추진계획승인 추천신청(3/5동의) - 사업추진계획승인 추천
신청서류검토 및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 사업추진계획승인 추천(구청→서울시) - 사업추진계획승인
신청서류검토 → 심의위원회 심의 →사업추진계획승인 고시(서울시)
시행단계
- 조합설립인가
정관작성 → 토지등 소유자 동의(3/5) → 인가신청→ 인가(구청장) -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토지등 소유자 동의 → 인가신청 →공람공고 의견청취 → 인가 및 고시(구청장) - 관리처분계획인가
분양통지 및 공고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수립 및 총회결의 → 공람(신청전 30일) 및 의견청취(시행자) → 인가신청 → 인가 및 고시(구청장)
완료단계
- 사업준공인가 및 소유권 이전(사업시행자)
준공인가신청 → 준공검사(구청장) → 준공인가 및 고시(구청장) → 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 소유권 이전고시 및 보고(시행자) → 등기촉탁 → 대규모점포(시장) 등록 - 청 산(시행자)
청산금 징수 및 지급 - 조합 해산(조합)
서류이관(조합 → 구청장) → 조합해산결의 → 조합해산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원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의「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출을 위한 재원을 상인회에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함
- ㉠ 서금원과 광역자치단체 간 업무협약(MOU) 체결(전국 16개)
- ㉡ 서금원과 기초자치단체(시․구․군청) 간 계약서 체결
- ㉢ 기초자치단체와 상인회 간 협약서 체결(신규 계약시 신용정보 관련 부속 약정 有)
- ㉣ 서금원, 기초자치단체, 상인회 3자간 약정서 체결
- ※ 실무상 ㉡~㉣ 동시 체결
참여시장
수유재래시장, 백년시장
지원대상
협약을 체결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소속 영세상인
대출조건
| 구 분 | 조 건 |
|---|---|
| 대출한도 | 점포 1개당 또는 상인 1인당 1천만원 이내 |
| 이 자 율 | 연 4.5% 이내 (이자는 상인회가 수취, 기초자치단체 승인 후 사용 가능) |
| 대출기간 | 2년 이내 (거치기간 6개월 별도) |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일, 월 단위 中 선택) |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사업개요
사업목적
침체되어 있는 전통시장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전통시장 내 점포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을 발행하여 전통시장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가맹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인정)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 중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점포
※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 사행성업종, 유흥 및 향락 업종, 금융 및 부동산, 전문 및 도매서비스, 다단계 방문 판매업, 성인형 숙박시설, 주류 도·소매업 등
(참고 링크: https://ongift.or.kr/afms/afm/SAINF0004M01/page.do )
신청절차
방문신청
: 점포 대표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 후 강북구청(지역경제과) 또는 상인회 경유하여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신청(위임신청 불가) 신청서식
- 방문 시 지참서류: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노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점포 간판사진, 점포 내부 사진 등 영업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온라인신청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ongift.or.kr)에서 점포 대표자 본인인증 후 신청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온누리상품권 사용안내
- 상품권 종류: 지폐형(지류상품권), 디지털형(앱)
- 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 5년
- 사 용 처: 전국 전통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무등록시장 사용불가)
- 판 매 처: 시중은행 16곳(지폐형), 디지털온누리상품권 애플리케이션(디지털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