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주택바우처 임대료보조
보조기간 : 연중실시
지원재원 :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서울시에서 월배정 지급 후 분기정산)
보조대상
- 가. 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거주가구로서
- 나. 신청일 현재 법정차상위가구, 서울형기초보장가구 또는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
※2019년 7월부터 고시원 거주자 지원
보조기준 : 세대원수 차등 월지급
- 1인 : 120,000원
- 2인 : 130,000원
- 3인 : 140,000원
- 4인 : 150,000원
- 5인 : 160,000원
- 6인 : 170,000원
※아동바우처 : 아동 1인당 60,000원
-

임대료보조금 대상 신청 (신청인→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소득평가액 조사
월세 임차계약서 확인 및 세대점수 산정 -

대상자 보고 (동주민센터→구청) 신규 대상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기존대상자 매월 거주실태 등 변동사항 조사
(소득평가액 변동, 가구원수 변동, 전세임차전환 등 확인 조사) -

대상자 결정 통보 (자치구→신청인) 임대료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제외 등 변동사항 통보
-

임대료보조금 지급 - 계좌이체 매월 25일 신청인 계좌 지급
특정 바우처 사업
추진근거
- 「주거기본법」 제2조, 제3조, 제15조 제3항
지원내용
-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 시 월세를 일부 지원
지원대상
- ‘22. 8. 9. 당시 서울시 반지하에 거주하며 ’22.8.10. 이후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지원금액
- 월 20만원 정액 지급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반지하, 지상층) 각 1부
- 예금통장 1부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보증금 대출거래 약정서(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실행자일 경우)
추진 절차
- 관할 동 대상가구
사업안내 및
신청·접수 - 자치구 확인조사·선정
- 서울시 예산 재배정
- 자치구 보조금 지급
- 서울시,자치구 대상자 관리
저소득가구 임대주택지원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운영 및 관리 규칙
-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 지침, 기존주택 매입입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임대주택 개요
| 구분 | 신청자격 | 내용 | |
|---|---|---|---|
| 임대 주택 유형 |
영구임대 |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국가 유공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일군위안부피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65세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이하인 자 |
|
| 전세임대 | 생계, 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 시급 가구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장애인, 고령자 중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자) 또는 제10호(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최저 주거기준: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
|
|
| 매입임대 |
|
||
| 신청기관 | 모집기간 중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신청기간 알리미 문자서비스 등록: LH공사 1600-3456, SH공사 1600-1004) |
||
추진절차
-
임대주택 입주희망자 연중 신청(동주민센터)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 임대주택 신청 자격 있는 자가 신청함
신청세대 현황 관리(동주민센터 사회복지업무담당자) -
관리주체 물량 배정(공사⇒서울시⇒자치구)자치구별로 예비 입주 물량이 배정됨
-
신청자 명단 수합(동주민센터⇒구청)영구임대 - 예비입주자 선정기준표에 의거 점수산정
전세,매입임대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항목에 의거 점수산정 → 배정물량 만큼의 높은 점수순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 선정됨 -
예비입주자 통보(구청⇒관리주체 공사⇒예비입주자)관리주체(공사)는 예비입주자 명단을 관리하고, 예비입주자와 공사가 직접 입주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