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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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이란?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정수급이란?
- 지방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지방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교부받거나 사용하여 보조금 반환·환수 및 제재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고대상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예1) 신청자격이 없음에도 자격 위조,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예2) 허위 견적서·세금계산서 등 정산서류 조작으로 공사비 등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편취
예3)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하거나 사적으로 사용
예4)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매매·양도·대여·담보 제공한 경우
신고방법
- 보조사업 관계 행정관청 또는 수사기관(방문, 홈페이지, 우편, 전화, 팩스 등)
-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110 또는 1398)
신고포상금
- 신고포상금: 부정수급을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포상금
- 지급액: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내 지급
- 지급제한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 신고한 내용이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 거짓 사실 신고,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