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안전보험안내
- 강북구 구민안전보험은 ?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강북구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구민이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험 가입 내용
보장기간
2026. 3. 2. ~ 2027. 3. 1.
보험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청구기간
사고일(보장기간 내)로부터 3년 이내
2026년 보장내용
|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 상해 의료비 | 강북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의료비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가 발생한 경우 |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
| 어린이 통학버스 부상치료비** (2026. 3. 2. 이후만 해당) |
강북구에 주민등록된 13세 미만 어린이(0~12세)가 어린이 통학버스에 의해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 최대 2,000만원 한도
(부상 등급에 따른 차등지급) |
| 해외위난상황 사망 유해송환비 | 해외 위난 상황으로 사망한 구민의 유해 송환 처리비용 지원 | 1인당 최대 500만원 한도 |
*상해 의료비 매 청구 시 3만원 공제(단,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부상치료비 및 해외위난상황 사망 유해송환비는 공제금 없음)
**급수에 따라 차등 지급(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고)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 부상등급 | 지급기준 | 보장금액 |
|---|---|---|
| 1급(부상정도 심각) | 보험가입금액 2천만원 기준 | 20,000,000원 |
| 2~4급 | 10,000,000원 | |
| 5급 | 5,200,000원 | |
| 6급 | 2,400,000원 | |
| 7급 | 1,200,000원 | |
| 8~11급 | 600,000원 | |
| 12~14급(경미한 상해) | 400,000원 |
상해의료비 보험금지급 제한사항
- 질병, 노환
- 교통사고
- 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65세 이상),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상해사고는 보장 -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조물 배상공제
-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상되는 사고
- 비급여 항목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 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과 관련된 모든 의료비
- 만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
- 장지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조건 및 보험약관에 따름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부상치료비 보험금지급 제한사항(※ 2026. 3. 2. 이후만 해당)
보통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 |
|---|---|
| 상해 의료비 | ① 보험금 청구서 ② 사고경위서 ③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⑤ 통장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⑦ 진료비 영수증 (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⑧ 초진의무기록지 |
|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부상치료비 | ① 보험금 청구서 ② 사고경위서 ③ 개인정보처리동의서(상속자 별로) ④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중 1부 ⑤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부 표시) ⑥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⑦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내역서(부상등급 기재 필수) ⑧ 사고증명서*(진단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 |
| 해외위난상황 사망 유해송환비 | ① 보험금 청구서 ② 사고경위서 ③ 개인정보처리동의서(상속자별로) ④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⑤ 통장사본 ⑥ 현지 사망진단서(Death Certificate) 또는 사체검안서 ※ 반드시 번역 + 번역 공증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필요 ⑦ 망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⑧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⑨ 현지 경찰 보고서(Police Report) ⑩ 정부기관(외교부·재외공관) 발행 공문 또는 사실확인서 ⑪ 해외 장례업체 발행 유해 처리·방부·관(카스켓) 준비 비용 영수증, 운구 항공운임 영수증 및 인보이스 ⑫ 기타 송환에 필요한 비용 영수증(서류 처리비 등) ⑬ 여권 사본(출입국 스탬프 포함)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항공권 |
①보험금 청구서 ②사고경위서 ③개인정보처리동의서 다운로드
④~⑨ 서류는 개별 발급 후 제출, 그 외 필요서류가 있는 경우 별도 안내
청구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될 수 있음.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및 보상문의
- 청구사유 발생 시 상기 지급사유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아래 접수센터 팩스 또는 전자우편, 모바일 창구로 청구
- 보험금 청구서, 사고 경위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양식은 강북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접수센터 문의
· 보장내용
| 구분 | 2024년 | 2025년 |
|---|---|---|
| 사고일자 기준 | 2024. 3. 2. ~ 2025. 3. 1. | 2025. 3. 2. ~ 2026. 3. 1. |
| 보장범위 |
|
|
| 청구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 |
- 전화 : 하나손해보험 ☏02-6714-6835
- 팩스 : 0504-3764-0765
- 이메일 : hanaclaim@hanafn.com
- 모바일 청구 : 하나손해보험 App 또는 Web(QR코드사용)
- 청구서 서식 및 안내서 2024, 2025년 구민안전보험 안내문 및 청구서 다운로드

- 보장 기간 :
2023. 3. 2.~2024. 3. 1. - 보장 내용
- 물놀이 사망(1,000만원)
- 가스 상해위험 사망(500만원)·상해위험후유장해(500만원 한도)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300만원)·상해후유장해(300만원 한도)
- 화상 수술비(50만원)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30만원)
- 온열질환진단비(10만원)
- 보험기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상해의료비’ 해당 상해 예시
- 상해란?
-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상해는 그 범위가 매우 넓어 일상생활 중 발생된 대부분의 상해사고가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기에 자세한 사항은 접수센터(☏ 02-6714-6835)로 문의 바라며 아래의 사고 예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상해 예시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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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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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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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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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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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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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림 ·뒤집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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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딪힘·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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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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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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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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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베임·찔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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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온도·물체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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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체) 노출·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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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결핍(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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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수(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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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곤충에 의한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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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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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공유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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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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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안전보험Q&A
2026년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Q&A
Q. 강북구 구민안전보험이란 무엇인가요?
- 강북구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에게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에 따라 강북구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Q. 구민들이 별도로 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 아니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북구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됩니다. 별도의 비용 및 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Q. 보험기간 중간에 강북구로 전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강북구에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부터 구민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이되며, 반대로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Q.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보장이 되나요?
- 예.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Q. 상해의료비 담보란 무엇인가요?
- 강북구민이 상해로 인해 지불한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 공단부담금 제외) 또는 장례비를 최대 1인당 10만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상해의료비 청구 당 3만원 공제)
Q.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도 상해의료비(장례비)가 지원되나요?
- 예.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사고도 지원됩니다.
Q. 자전거 사고도 상해의료비(장례비)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자전거로 인해 발생한 상해 사고는 구민안전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강북구민 자전거 보험’ 별도 시행 중
Q. 상해 후유장해 등급이 없거나 4주 이하의 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입원하지 않은 경우도 상해의료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 예. 상해 후유장해 여부 또는 진단 기간이나 입원 여부에 상관없이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급여 본인부담 의료비가 3만원을 초과할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Q. 교통사고로도 상해의료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 상해의료비(상해사망 장례비 포함) 담보의 경우 모든 교통사고로 인한 의료비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65세 이상),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 상해사고는 급여 본인부담금 의료비 발생 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Q. 사고 발생 이후 언제까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기간 종료 후라도 총보상한도가 소진되지 않았다면 사고일 기준의 당해 연도 보험계약 보험사가 보상합니다.
Q. 어린이 통학버스 부상 치료비란 무엇인가요?
- 어린이 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3호에서 정한 어린이 통학버스를 말합니다. 13세 미만 어린이(0세~12세)가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14급)을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 부상등급 | 지급기준 | 보상금액 |
|---|---|---|
| 1급(부상정도 심각) | 보험가입금액 2천만원 기준 | 20,000,000원 |
| 2~4급 | 10,000,000원 | |
| 5급 | 5,200,000원 | |
| 6급 | 2,400,000원 | |
| 7급 | 1,200,000원 | |
| 8~11급 | 600,000원 | |
| 12~14급(경미한 상해) | 400,000원 |
Q. 해외위난상황 사망 유해송환비는 무엇인가요?
- 해외 체류 중인 구민이 위난상황으로 사망하여 유해를 국내로 송환할 때 지출한 비용을 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2호의 해외재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제13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따라 발생한 유해송환 및 처리 발생 비용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기간
2026. 1. 1. ~ 12. 31.
보 험 사
메리츠화재 컨소시엄(☎1522-3556)
피보험자
서울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자동가입
보장내용
|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 사회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 자연재해 | 자연재난(태풍, 홍수, 강풍, 지진, 폭염, 황사 등), 열사 및 일사병 | |
|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산사태, 지반침하 | (사망 시) 2,500만원 (후유장해) 2,500만원 한도 |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
|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 만 12세 이하 대상 스쿨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1~14급) | 1,000만원 한도 |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 사망 항목 보장 제외
보험금 문의 및 청구
- 2022, 2025년에 발생한 사고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2023~2024년에 발생한 사고 : KB손해보험 컨소시엄(☎1522-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