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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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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관리 : 지하수관리

지하수 안내

지하수관리 및 목적

국내 지하수는 지하수법 등 다수의 관련법에 따라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4개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소관 업무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지하수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하수 개발·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기준

지하수 개발·이용에 있어, 허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소규모 지하수개발·이용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도별 허가·신고대상의 기준
용도별 허가·신고대상의 기준
용 도 세부용도 구 분 허가/신고여부
생활용수 공통 1), 2), 3), 4) 제외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초과 허 가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이하 신 고
  • 1) 국방·군사용
  • 2) 비상급수용
  • 3) 재해 등 대비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 고
4) 가정용·공동우물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 면 제
공업용수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초과 허 가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이하 신 고
농·어업용수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mm)초과 허 가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mm)이하 신 고
지하수보전구역 내 (용도에 관련 없음)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또는 토출관직경이 32mm이상인 경우 허 가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용도에 관련 없음) 면 제

수질검사

지하수개발·이용자는 국민 보건위생상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질이 지하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와 소규모의 공업용수·농업용수 및 어업용수 지하수 시설의 경우에는 정기수질검사를 면제하였으며, 용도별로 수질검사의 주기를 달리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용도별 수질검사대상 및 면제대상 구분
용도별 수질검사대상 및 면제대상 구분
용 도 구 분 수질검사여부 수질검사주기
음용수 모든 시설 수질검사대상 2년마다 1회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인 경우 3년마다 1회
생활용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수질검사대상 3년마다 1회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 수질검사면제 -
청소용·조경용·공사용·소방용 등 보건위생상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수질검사면제 -
공업용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수질검사대상 3년마다 1회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 수질검사면제 -
농·어업용 1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 수질검사대상 3년마다 1회
1일 양수능력 100톤 미만 수질검사면제 -
공공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수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받은 자 수질검사면제 -

강북구의 지하수 이용 현황

지하수 이용시설 현황(2016.10.01. 기준)
지하수 이용시설 현황(2016.10.01. 기준)
수 질 검 사 신고 및 허가 용 도
영업용 가정용 신고 허가 음용수 생활용수
소계 검사대상 검사제외
295 117 7 110 411 1 14 398 412

하수처리시설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ㆍ변경신고

하수도법 제34조에 의거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 및 변경을 할 경우 신고를 해야 함

구비서류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서☞설치·변경신고시 공통
  • 해당 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설치신고시
  •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1부☞설치신고시
  • 변경의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변경신고시
  •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시

처리절차 : 설치신고 접수 → 검토→ 현지확인(필요시) → 결재 → 통지

유의사항

  • 설치신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50만원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시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로 하여금 설계·시공하도록 하여야 함

하수처리시설 :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하수도법 제37조에 의거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를 설치한 후 준공검사신청을 해야함

구비서류

  •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신청서
  • 재질검사성적서 1부(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하여 설치하는 경우 제출)

처리절차 : 준공검사 신청서 접수 → 검토 → 현장조사(준공검사조서작성) → 결재 → 통지

유의사항

준공검사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100만원

하수처리시설 :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신고

하수도법 제34조에 의거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를 폐쇄시 신고를 해야 함

구비서류

  •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신고서
  • 해당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

처리절차 : 폐쇄신고서 접수 → 검토 → 결재 → 통지

유의사항

  •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 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밀폐할 것
  • 폐쇄신고 미이행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자료 관리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2-901-6746
최종수정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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