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기준
○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 하려는 경우 당사자는 공동으로 허가를 받아야 함
○ 토지의 이용의무 - 거주용, 복지 또는 편익 시설의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
○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
○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3월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취득가액의 10%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첨부파일- (예시)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등 참고하여 작성 ★
- ★첨부파일(민원서식 2번):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양식이 개정<2026.2.6.>되었으므로, 최근 개정된 서식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 < 매수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1부 > 제출 ★
1.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매도인, 매수인 공동신청 제출)
2. 토지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매수인: 2인이상 공동명의 시- 각각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작성 후 제출)
3. 토지이용계획서(매수인 : 매수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적 상세히 기재)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매수인-세대주 세대원 모두 각각 제출(신분증 사본 첨부)
5. (매도인 및 매수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는 경우) 양측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법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6. 주택 추가 취득 사유 등 소명서(매수인)/ 필요시
7. 매수 물건에 기존 임차인 있을 경우(주택 임대차 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필요시
★첨부파일- 토지거래계약 허가 변경, 취소, 취하 양식
가. 토지거래계약 허가 변경신청서
나. 토지거래계약 허가 취소 신청서: 허가 후 당사자(매도인,매수인) 계약 미 성립 시
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취하 신청서: 허가 전 당사자(매도인,매수인) 취하 사유에 의해 신청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