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무내용: 1) 위임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대리발급하는 경우 2)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등이 발급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등 확인이 필요할 때 3) 위임자가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수감되어 있는 경우 4) 재외국민의 부동산 권리 이전 용인 경우
2. 처리기간: 즉시 발급
3. 수수료: 600원
4. 구비서류: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작성된 별지제13호서식
5. 처리절차:신분증 및 작성 내용 확인 후 발급
6.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대리인은 17세 이상의 의사능력 있는 사람으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함. 2) 위임자가 사망하였거나 의식불명으로 위임의사능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인감증명 발급이 거부되고 고발 조치됨. 3) 해외에 일시적으로 체류한다고 하더라도 해외 출국 후 작성된 위임장은 재외공관 확인 필수
7. 관련법규: 「인감증명법」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