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무내용: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만 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업무
2. 처리기간: 즉시
3. 수수료: 없음
4. 구비서류: 본인 신분증(필요한 경우 증빙서류)
5. 처리절차: 인감대장에 보호 내용 작성 및 본인 확인(무인 날인)
6.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관할증명청이 아닌 경우 주민등록지로 전산 송부(자동)
2) 보호 내용은 판단을 요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순화하여 신청
3) 본인 방문 원칙이나 재외국민이나 해외체류자가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거나 복역자가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는 것에 한하여 임의대리 가능.
4) 병원 등의 입원으로 방문이 불가한 경우 인감보호해지 방문확인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7. 관련법규: 「인감증명법」제1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