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무내용: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변경) 하려는 경우 제출하는 업무 2. 처리기간: 5일 3. 수수료: 무료 4. 구비서류: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설치(변경) 신고서 1부, 해당 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5. 처리절차: 신고서작성-접수(민원실)-검토-현지확인(필요시)-결재-통보 6. 유의사항: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ㆍ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가 끝나면 준공검사신청을 하고, 폐쇄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