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1. > 종합민원
  2. >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전화번호
02-901-7766
작성일
2015-07-28
조회수
5177
첨부파일

1. 사무 내용: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신청 업무

2. 처리 기한: 30일

3. 구비 서류: 신청서, 신분증, 진단서, 입퇴원확인서(진단서에 입퇴원 날짜 기재 시 생략 가능),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입금계좌 통장 사본

4. 처리 절차: 신청 - 접수 - 지원결정 - 지원결정금 지급

5. 신청 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6. 관련 법규: 모자보건법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4
최종수정일
2025-08-28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