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무내용: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대한민국 외의 곳에서 영주하려는 때에 외교부에 해외이주신고 전 관할 읍면동에 미리 신고하는 업무
2. 처리기간: 즉시
3. 수수료: 없음
4. 구비서류: 신분증
5. 처리절차: 신분 확인 후 처리
6.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읍면동에서 하는 국외이주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님 2) 외교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실제로 출국한 이후 재외국민 출국자로 정리되어 행정상 관리주소(읍면동 주소)로 주소가 이전됨
7. 관련법규: 「주민등록법」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