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1. > 종합민원
  2. >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1. 사무 내용: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장애인 가구 대상 기저귀 및 조제분유 신청 업무

2. 처리 기한: 14일

3. 구비 서류: 신청서, 신분증

4. 처리 절차: 신청 - 접수 - 자격 확인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및 바우처 포인트 지급 

5. 신청 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24개월 지원, 출생일로부터 60일 이후 신청 시 신청일 기준 만 24개월까지 월 단위 지원

6. 관련 법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4
최종수정일
2025-08-28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