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무 내용: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장애인 가구 대상 기저귀 및 조제분유 신청 업무
2. 처리 기한: 14일
3. 구비 서류: 신청서, 신분증
4. 처리 절차: 신청 - 접수 - 자격 확인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및 바우처 포인트 지급
5. 신청 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24개월 지원, 출생일로부터 60일 이후 신청 시 신청일 기준 만 24개월까지 월 단위 지원
6. 관련 법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