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무내용: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분실 시 분실 신고하는 경우 사용. 본인 직접 신청 원칙,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2. 처리기간: 즉시
3. 처리절차: 분실 신고서 작성 ⇒ 접수 ⇒ 처리 ⇒ 여권 효력 상실
4. 구비서류
- 여권 분실 신고서
- 신분증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분실 신고 시 추가 증빙서류는 여권발급신청시와 동일
5. 수수료: 없음
6. 관련법규: 여권법 제13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7. 유의사항
- 「여권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분실 신고한 시점부터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어 추후에 다시 찾게 되더라도 사용할 수 없으며, 분실신고 또한 취소되지 않음
- 「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라 여권 분실 후 재발급 신청 시 분실 횟수에 따른 유효기간의 제한(2년 또는 5년)이 있을 수 있음
- 「여권법」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여권 분실 후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2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경우(5년 이내 3회 이상) 또는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거나 그 경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을 통해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 등에 대한 확인이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