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관계종사자(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선임, 해임, 겸임)신고
첨부서류
- 1.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합니다)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2.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 3.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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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 가능:
⓵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⓶ 현황신고·변경 ⇒ ⓷ 장비현황
⇒ ⓸ 진방장치 인력신고 ⇒ ⓹ 인력신고 ⇒ ⓺ 명단 확인 및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