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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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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서식(한시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따른 실거주 의무 유예 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6. 2. 27. 일부개정됨에 따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인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취득자의 입주(실거주의무를 유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첨부파일의 서식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구분

  ○ 매도인

    - 소득세법」 104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2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자

    -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자로써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토지(주택)을 매도(허가신청)하고자 하는 자

  ○ 매수인

    - 세대(주민등록기준 무주택자

      •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구성원 전부 무주택자여야 함.

      • 2026. 2. 12. 현재 임대 중(계약기간 중)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 세대(주민등록기준 유주택자 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입주


□ 구비서류


구분

매도인

매수인

개별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금조달계획서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매수인별각1)

- 가족관계증명서

공통서류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매도인매수인공동 작성)

-토지이용계획서(매도인매수인별 각1)

-주민등록등본(매도인매수인별 각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대상:매도인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세대원 전부

미성년 자녀의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이 대리 작성 및 서명 날인

대리인

위임시

-위임장 각1

-위임수임인 신분증 사본 각1


토지거래허가 담당부서는 개별 거래의 양도소득세 중과(유예)적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해당 여부는 납세자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과(유예)적용 대상 해당 여부 등 세법 적용에 관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관련 토지거래계약 접수 창구를 운영합니다. 

  (단,  26.5.9.(토)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관련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분 만 접수 받습니다. )


   - 운영일시 : 2026.5.9.(토) 09:00~ 18:00 (18:00 이전 방문한 신청인까지 접수)

   - 접수처 : 강북구청 부동산정보과(강북구 덕릉로138 창강빌딩 2층) 

   - 문의처 : 02-901-6601, 6603, 6586, 6572, 6602


  •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대상 여부 사전 확인

 - 국세청 토지거래허가 통합콜센터  02-6716-2880 ~ 2884('26.5.8.(금)까지 운영)

 - 양도세 중과 유예 적용 여부는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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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01-6244
최종수정일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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