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구분
○ 매도인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2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자
-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자로써,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토지(주택)을 매도(허가신청)하고자 하는 자
○ 매수인
- 세대(주민등록) 기준 무주택자
•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구성원 전부 무주택자여야 함.
• 2026. 2. 12. 현재 임대 중(계약기간 중)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 세대(주민등록) 기준 유주택자 : 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입주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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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매도인 |
매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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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자금조달계획서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매수인별각1부)
-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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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매도인‧매수인공동 작성)
-토지이용계획서(매도인‧매수인별 각1부)
-주민등록등본(매도인‧매수인별 각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대상:매도인‧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세대원 전부
※미성년 자녀의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이 대리 작성 및 서명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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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위임시 |
-위임장 각1부
-위임‧수임인 신분증 사본 각1부 |
※토지거래허가 담당부서는 개별 거래의 양도소득세 중과(유예)적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해당 여부는 납세자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과(유예)적용 대상 해당 여부 등 세법 적용에 관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관련 토지거래계약 접수 창구를 운영합니다.
(단, 26.5.9.(토)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관련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분 만 접수 받습니다. )
- 운영일시 : 2026.5.9.(토) 09:00~ 18:00 (18:00 이전 방문한 신청인까지 접수)
- 접수처 : 강북구청 부동산정보과(강북구 덕릉로138 창강빌딩 2층)
- 문의처 : 02-901-6601, 6603, 6586, 6572, 6602
-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대상 여부 사전 확인
- 국세청 토지거래허가 통합콜센터 02-6716-2880 ~ 2884('26.5.8.(금)까지 운영)
- 양도세 중과 유예 적용 여부는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