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강북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변호사 참관제도」를 확대 운영함을 알려드리오니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참관변호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강북구 공공변호사 참관제도 개요
1) 대상지: 강북구 전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2) 참관범위
① 모든 총회(창립총회 포함), ② 자금차입 또는 계약 관련 안건이 있는 대의원회
나. 문의전화: 강북구 주거정비과 모아주택팀(☎901-25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