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 7. 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번동4지역(번동469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지정 용역」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개요
○ 사 업 명 : 번동4지역(번동469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지정 용역
○ 평가일시 : 2025. 4. 29.(화) 15:30
○ 평가결과 : 첨부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