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이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등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의 사업구역에서 용도지역 상향 시 기존 10%보다 낮은 공공기여율을 적용
○ 입체공원 도입
- 상부 공원, 하부 공공이용시설 등 건립으로 공원 조성 의무면적을 대지면적으로 인정하여 건립 세대수를 늘려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용
○ 역세권 정비사업 준주거 종상향 방안
- 역세권(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이며, 심의를 거쳐 350m까지 확대 가능) 범위에서 도심 내 복합용도 수용 가능성, 개발을 통한 기반시설 확보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준주거까지 종상향이 가능토록 변경
○ 선(先)심의제 도입
- 정비계획(안) 수립 완료되면 주민 동의 절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병행하여 사업기간 단축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보도자료 링크 방문 또는 붙임 고시문 및 서울시 보도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38181
※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8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