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구 수유동 58-9 일대 삼양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주민공람 시행 알림 및 주민설명회 개최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2. 정비계획(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우리 구 주거정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는 2월 13일 오후 3시에 수유보건지소 5층 다목적강당에서 개최되는 주민설명회에도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가. 공람개요
1) 공람기간: 2026. 2. 6.(금) ~ 2026. 3. 9.(월)(31일간)
2) 공람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3) 공람내용: 삼양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4) 공고방법: 강북구보 게재, 강북구청 홈페이지 및 서울도시공간포털 열람공고 게재
5) 공람장소: 강북구청 주거정비과(코스타타워 8층) ※ 직접 방문 시
6) 의견제출: 공람기간 내 서면 또는 전자문서(서울도시공간포털 활용)로 제출
- 공람 마감일 18:00:00까지 주거정비과에 우편도착 또는 직접제출하거나 서울도시공간포털 열람공고(주민의견제출)에서 주민의견서(업로드)한 경우에만 유효
나. 주민설명회 개요
1) 일 시: 2026. 2. 13.(금) 15:00
2) 장 소: 수유보건지소 5층 다목적강
3) 내 용: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설명, 향후 추진 일정 안내 등
※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 이용 권고(기계식주차장으로 소형차만 주차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