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에서는 정비사업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5조(교육의 실시)에 따라
조합(추진위)임원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아카데미 조합(추진위)임원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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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교육의 실시)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임원등에게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임원등은 제31조, 제41조 또는 제45조에 따라 그 직으로 선임(연임을 포함한다) 또는 선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 5. 20.>
[시행일: 2025. 11. 21.] |
1) 교육개요
가. 교육일정: 2026. 3. 18.(수), 20.(금), 30.(월) [3일간]
나. 대상단계: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 (※ 그 외 사업단계도 참석 가능)
다. 교육대상: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승인된 현직) 임원
- 조합방식: 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감사, 부위원장), 조합(조합장, 감사, 이사)
- 공공시행자(지정개발) 방식: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라. 교육인원/장소: 120명(선착순 마감)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대강당
- 교육신청기간: 2026. 3. 06.(금) ~ 3. 13.(금)
(※ 교육인원은 선착순 마감, 선착순으로 마감될 경우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안내)
마. 교육내용: 필수과목(임원 윤리, 공공지원제도 등) + 단계별 과목(사업시행인가, 통합심의, 표준정관 해설 등)
바. 교육수료: 교육대상자 중 전체 일정 모두를 수강한 자
사. 교육신청서 접수 방법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정비사업 아카데미)에서 신청
(※ 정비사업 정모몽땅을 통한 교육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신청서(붙임2)를 작성하여 공문 또는 이메일(orit1202@seoul.go.kr)로 교육신청 가능)
2) 차기교육일정 사전 안내(추후 상세 안내 예정)
가. 교육일정: 2026. 4. 03.(금), 06.(월), 10.(금) [3일간]
나. 대상단계: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 (※ 그 외 사업단계도 참석 가능)
붙임 1. 교육일정표 1부.
2. 교육신청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