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 불법추심에 시달리고 계시나요?
가족이나 지인이 불법추심 피해를 받고 있나요?
채무자대리인 무료법률서비스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불법대부 및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 지인 등 관계인*
- *① 채무당사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
- ② 채무자의 친족(친인척 등)
- ③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직장동료 등)
지원내용
-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권추심에 대신 대응
- 소송변호사 선임 무료 지원
과잉성 및 피신,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등
- 관계인 무료 지원
채권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률 사무 지원
신청방법
- 전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온라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 방문: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
채무자대리인 무료법률서비스 신청 QR코드 (http://m.site.naver.com/12fRe)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