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25.6.3.)에 따른 예비군훈련 일자 조정 안내
□ 선거기간(훈련중지기간) : '25.5.12.(월) ∼ 6.3.(화)
□ 내용 : 동원예비군훈련 또는 지역예비군훈련이 선거기간에 편성된 예비군분들은 다른 일자로 조정됩니다.
* 추후 조정된 훈련일자가 반영된 통지서 발송예정
※ 예비군훈련 관련된 질의사항은 동원훈련의 경우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및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기타 예비군훈련은 소속 예비군동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 「예비군법」 제6조, 「공직선거법」 제33조, 국방부 훈령 제3026호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