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비 지원대상
- `94. 4. 1. 이전 건축된 건물 중 옥내급수관이 아연도강관으로 녹물이 출수되는 주택 (단,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시행 인가된 건축물은 지원되지 않음.)
◎ 공사비 지원절차
- 지원신청 > 현장조사 > 지원 가능여부 통보 > 구비서류 제출 > 공사비 지원승인 통지 > 공사시행 및 완료 > 공사완료 사진 및 증빙서류 제출
> 준공검사 > 공사비 지원금 지급
◎ 공사비 지원문의(현장민원과)
- ☎02-3146-2913~2917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